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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17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1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판절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부터 2013. 1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6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6면 참조. 증거에 의하면, 순번 2번 ‘Q’은 ‘R’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53,062,730원,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10,738,060원 등 합계 63,800,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8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철판절단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7면 참조.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87,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2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철판절단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4.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7,200,0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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