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3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E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000,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93,700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957,130원 합계 11,350,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의 기재 및 전화확인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I, J, K, L, M, N, G, H, O, P은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합의문구가 부동문자화 되어 있는 합의서에 피해자들이 주소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