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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0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7. 9. 29.까지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환급금 1,175,190원, 2014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68,896원, 2015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60,284원,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53,489원 등 합계 5,657,859원 및 퇴직금 30,854,67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8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경 임금 627,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명세표, 통장 내역 [2019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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