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41』 피고인은 B와 함께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블럭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2. 24.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98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3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블럭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5.부터 2010.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650,000원 및 2010. 8. 15.부터 2010.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6,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2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블럭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7.부터 2011.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