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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9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래 ‘E’이라는 상호로 울산 울주군 F 소재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였는데, 위 E은 그 후 울산 남구 G에 본점을 둔 ‘(주)H’으로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 내지 8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선박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2고단1995]

1.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2. 29.까지 (주)H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2.분 임금 2,582,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1)’ 기재와 같이 (주)H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0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114,809,6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주)H이 (주)J으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제조공정 중 일부를 선박블럭 용접, 취부, 사상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K, L, M, N, O, P의 6명에게 톤당 33,000원 내지 60,000원의 단가로 하도급주었는바, 이러한 경우 하수급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하수급인들에게 약정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하수급인들이 그들에게 고용되어 위 하수급 공정 현장에서 근무한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2) 내지 (7)’ 기재 5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2. 2.분 및 3.분 임금 합계 88,619,680원을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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