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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나597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A 관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대형할인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파주시 CJ 소재 CK 지상건물 중 A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위 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 관리단의 전신인 분양주 협의회 피고 관리단은 2013. 12.경 설립되었고, 그 이전에는 분양주 협의회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대료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 월 임대료를 52,5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별지3 장기수선충당금 ② 해당란 기재 각 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원상복구를 마친 후 2014. 1. 5.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에서 5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 5.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원고가 위 건물에 설치한 시건장치 일체, CCTV, 음향기기 등을 1,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물품 일체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관리단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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