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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1 2014가단613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관리단은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 관리단은 원고로부터 시건장치 일체, CCTV, 음향기기 등을 1,5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원고가 위 피고들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별지를 다시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으므로, 감축한 금액을 원고의 청구금액으로 인정한다). 2. 피고 B, C, D, F, G, H, J, K, M, N, O, Q, S, T, 주식회사 박영사, V, W, Y, Z, AA, AC, AE, AG, AH, AJ, AK, AO, AR, AS, AU, AY, AZ, BA, BB, BC, BD, BE, BF, BI, BJ, BK, BO, BP, BR, BT, BU, BZ, CE, CG, CI에 대한 판단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 관리단에 대한 판단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시건장치 일체, CCTV, 음향기기 등을 1,5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 I, L, P, R, U, X, AB, AD, AF, 두리비젼 주식회사, AI, AL, AM, AN, AP, AQ, AT, AV, AW, AX, BG, BH, BL, BM, BN, BQ, BS, BV, BW, BX, BY, CA, CB, CC, CD, CF, CH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1. 6. 20. 경기도 파주시 CJ에 있는 CK 지상 건물 중 A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대료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 월 임대료를 52,500,000원으로 증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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