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무, 용역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건물인 하남시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 중 약 20여 명이 소속된 단체인 A 번영회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6. 4.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A(대표이사 C 외 3인)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물종합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다가, 2007. 5. 19. A 번영회(대표자 회장 B)와 다시 건물종합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위탁관리도급계약 만료(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고와 이 사건 상가의 위탁관리 도급계약이 2013. 6. 30.부로 종료됨에 따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서류 및 회계문서를 계약이 종료되는 이전에 인수, 인계하여 주길 바란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30.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다가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관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관리단은 A 번영회를 전신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 위 번영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어 위 번영회에 관한 법률효과는 모두 피고 관리단에 승계된다.
원고는 A 번영회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