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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08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277,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는 2018. 3. 27. 세종특별자치시 D 상가(이하 ‘D 상가’라 한다) F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D상가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D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며, 피고 E은 2019. 12. 16. 피고 관리단에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D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2. 28. 개최된 피고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경과 1) 원고와 피고 C는 2019. 2. 11.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4. 19.부터 2021. 4. 1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2019. 4. 19.부터 2020. 4. 18.까지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되 2020. 4. 19.부터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20만 원 증액하기로 하고, 2019. 7. 19.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임대차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차임 면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는 2019. 8. 7. 종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105만 원(부가세 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9. 9. 19.부터 차임을 지급(임대차개시일로부터 5개월간 차임 면제)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며, 2020. 4. 18.까지는 차임을 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로 하고, 2020. 4. 19.부터 차임을 월 10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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