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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10787
재건축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R, AA, AF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R건물관리단이 2015. 5. 27.에 한 별지 기재 재건축...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R,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AS에 위치한 ‘AR’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AR건물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AR건물재건축위원회(이하 ‘피고 재건축위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2015. 5. 27. 재건축 결의 1) 피고 관리단은 2015. 4. 9. 재건축 결의를 위하여 관리단집회 및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를 전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의 분담,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재건축 사업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에 대한 동의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

)를 받아왔는데, 2015. 5. 27.경까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가 집적되었다. 2)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춤으로써 재건축 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 결의’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재건축위원회가 이 사건 재건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3)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재건축 결의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교부한 재건축 사업계획서와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재건축 결의 기재와 같다. 다. 2016. 6. 22. 관리처분계획 수립(안 결의 피고 재건축위원회는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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