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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28455
약정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2008. 5. 1.부터 2012. 2.경까지 건물을 관리한 관리인이고, 피고 D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는 2012. 2. 10. 형성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대한관리(이하 ‘피고 신대한관리’라 한다)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2012.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인이고, 피고 B는 피고 신대한관리의 직원, 피고 C는 피고 신대한관리와 2012. 4. 1.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의 E이다.

나. 우정스포츠레저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2007. 3. 5. 사용승인 당시 건축주이자 소유자로서, 2008.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반 시설관리, 주차관리, 환경미화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건물위탁관리용역의 일체 업무를 계약기간 2008.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위임하는 내용의 ‘건물종합관리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5. 1.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2. 2. 10.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건물관리업체를 변경하고, 그 사무를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 F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 라.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로 피고 신대한관리를 선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2. 3. 30. 피고 신대한관리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인계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신대한관리의 대리인인 피고 B, 피고 C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확인서>

1. 본사(‘피고 신대한관리’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2012. 3. 30. 20시 기준 서울 D 오피스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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