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7,4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41~50, 10, 11, 12, 51, 52, 53, 35~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9.경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C 전 7,454㎡ 지상에 식재된 수목(벚나무 약 1,350~1,500주)을 매매하되, 2014. 6. 30.까지 위 토지도 함께 임대하고, 피고가 2014. 6. 30.까지 위 수목을 이식해가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임대 및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2014. 6. 30.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1~50, 10, 11, 12, 51, 52, 53, 35~4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 매매대상 수목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잔존 수목’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2014. 7.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5,540,000원이고, 2018. 1. 기준 연 임료 상당액은 4,009,37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평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잔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②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2014. 7.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5,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8. 1. 1.부터 위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시까지 연 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