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완주군 C 임야 41,577㎡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의 46 내지 6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1. 23.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각 1989.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던 시점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의 46 내지 64, 9 내지 11, 65, 66, 41 내지 36, 45, 67 내지 69,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28㎡에 수목을 식재하고, 같은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의 70 내지 84, 64 내지 60, 7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17㎡에 분묘 4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를 관리하면서 작물을 경작하면서, 위 (나), (다)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내지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ㄱ)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나), (다) 부분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ㄱ)부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 다.
위 분묘들 중 3기에 관하여는 1970년 11월경 완주군 E면장에 대한 묘지신고가 마쳐졌다. 라.
현실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할 경우, 2004. 5. 9.부터 2015. 1. 8.까지 기간에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합산하면, 이 사건 제1 토지 중 (나) 부분에 대하여는 11,109,340원, 이 사건 제1 토지 중 (다) 부분에 대하여는 4,948,670원, 이 사건 제2 토지 중 (ㄱ) 부분에 대하여는 343,310원이고, 2014. 5. 9.부터 2015. 5. 8.까지 월 임료 상당액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나) 부분에 대하여는 126,490원, 이 사건 제1 토지 중 (다) 부분에 대하여는 56,360원, 이 사건 제2 토지 중 (ㄱ) 부분에 대하여는 3,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