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충주시 F 전 1,812㎡ 위에 있는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7. 12.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H은 1991. 2. 13.경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후 위 토지 위에 수목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대략적으로 드릅나무 500주, 사과나무 50주, 복숭아나무 15주, 모과나무 10주, 매실나무 10주, 살구나무 9주, 배나무 6주, 체리나무 6주가 식재되어 있다고 한다.
을 식재하였다.
망 H은 2016. 10. 1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로서 위 수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7. 12.부터 2018. 5. 31.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1,092,831원{= ① 2016. 7. 12. 원고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날 부터 2016. 12. 31.까지 272,361원(원 미만은 버림) 576,210원(2016년 연간 임료) × 173/366, 원 미만은 버림 ②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579,840원 ③ 2018. 1. 1.부터 2018. 4. 30.까지 191,404원 ④ 2018. 5. 1.부터 2018. 5. 31.까지 49,226원}이고, 2018. 6. 1.부터의 월 차임은 월 49,226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충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①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7. 12.부터 2018. 5. 31.까지 발생한 1,092,8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