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수목을 취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2012. 10. 8. 설립되어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9. 3.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각 토지 지상에 현재까지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 갑 제6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을 소유하면서 2013. 9. 3.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2013. 9. 3.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720,470원(= 557,880원 1,162,590원)이고, 2014. 1. 1. 이후 월 임료는 472,020원(= 150,100원 321,9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월 임료 또한 앞서 본 2014. 1. 1. 이후 월 임료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취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각 토지의 2013. 9. 3.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720,470원 및 2014. 1. 1.부터 이 사건 수목 취거 및 이 사건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월 472,0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