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6,870원, 원고 B에게 12,402,96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6. 7. 5. 양주시 D 전 202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같은 날 양주시 E 전 1676㎡, 양주시 F 전 353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 ① 원고 A 소유의 양주시 D 전 2023㎡ 중 별지도면표시 16, 17, 18, 19, 20, 21, 37,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78㎡(이하 ‘원고 A 소유 부분’이라 한다) ② 원고 B 소유의 양주시 E 전 1676㎡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35, 34, 51, 52, 53, 54, 55, 56, 57, 3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747㎡과 양주시 F 전 3530㎡ 중 별지도면표시 34, 35, 10, 11, 12, 13, 14, 15, 16, 37, 42, 43, 44, 45, 46, 47, 48, 49, 50,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217㎡(이하 ‘원고 B 소유 부분’이라 한다)
나. 피고의 부(父) G은 2010년 이전부터 수목을 식재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들 중 아래에 기재된 일부분(이하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G이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7700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2. 10.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들을 수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을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 중 원고 A 소유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월 229,000원이고, 원고 B 소유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월 71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H’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2013. 9. 22.부터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에 식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