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30. 04:3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에서 도우미 1명을 부르고,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포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4. 22:20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G에서 도우미 1명을 부르고,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H의 피해자 자술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천안지원 2016고단272, 365, 758, 1075(각 병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4회 실형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