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1188] 피고인은 2014. 4. 27. 17: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의 용역과 함께 양주 1병, 맥주 등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700] 피고인은 2014. 6. 16.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의 용역과 함께 맥주 20병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006] 피고인은 2014. 8. 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광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49] 피고인은 2014. 10. 23. 04: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