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28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용인시 기흥구 C 외 6 필지에 대한 경락으로 받은 배당 잉여금 84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및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로 수령하고, 계속하여 2014. 2. 24. 경 수원시 장안구 D 외 1 필지에 대한 매도대금 628,463,834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로 수령하고, 위 토지 총 8 필지를 매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3. 11. 15. 경부터 2014. 3. 7. 경까지 사이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43,670,5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양도 소득세 결정 결의 서, 출금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 양도 소득세) 자진 납부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어렵게 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배당 잉여금,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비록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이었지만, 피고인은 그 시점부터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매매, 협의 수용 등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양도 소득세를 자신 신고하고 감면 신청까지 한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인 2014. 1. 24. 경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용인시 기흥구 C 외 6 필지에 관한 양도 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배당 잉여금, 매매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