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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동일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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