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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6 2016고단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경부터 2014. 1. 10. 경까지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사무 과에서 지출관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건강보험, 소득세, 공무원연금 등 공과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변 지인들에게 부담하던 채무 약 1억 원 상당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 뒤, 2013. 2. 경 위 채무의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사무 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법원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 변제 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강릉 지원 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의 인장과 인감 도장을 이용하여 출금 표를 작성한 다음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명의의 연말 정산용 은행 계좌(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C)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12,54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채무 변제 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730,19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법원 직원들의 건강 보험료,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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