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6. 1. 13. 춘천 원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79』 피고인은 2018. 6. 26. 05: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1 층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400,000원, 금고 옆에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루 이비 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7.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78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73』
1. 피고인은 2018. 6. 4. 00:30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4,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07:4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E, N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동선 CCTV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