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654
1. 2017. 12. 5.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02:06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돌을 던져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26.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4:16 경 제 1 항의 식당에 이르러 돌을 던져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6. 29.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01:5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6. 30.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2:18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돌을 던져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에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 보관 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1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30. 18:50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구성 길 141에 있는 LH 아파트 103 동 입구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