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2018 고단 19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7. 03:00 경 서울 송파구 C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점 앞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불상 액 (1 만원에서 99만원 사이) 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5:00 경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불상 액 (1 만원에서 99만원 사이)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만원을 절취하였다 수사 중 회복됨 (82 면). . 나. 피고인은 2017. 10. 25. 02:10 경 위 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 01:40 경 위 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22:27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II. 2018 고단 2324 피고 인은 2017. 12. 9. 서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롤 게임 )에 접속한 뒤 채팅 방에서 피해자 I에게 “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고 있다.
컴퓨터 구입 대금을 보내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조립식 컴퓨터를 구매해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12. 10.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71만원,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54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