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1. 8. 춘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5. 02:00 ~03 :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매장 뒷편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잠겨 있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01:1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9. 02:00 ~03 :00 경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9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G CCTV 영상), 수사보고 (H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H)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등 9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