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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4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7] 피고인은 2018. 2. 21. 03:3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뒷편의 시정되어 있는 유리 창문에 돌을 던져 깨뜨린 후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7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7.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거나 그대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 합계 358,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미 수에 그쳤다.

[2018 고단 876]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8. 2. 17. 03:45 경 제주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담배 6 갑, 금연초 2보루,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모금함, 금고에 보관 중이 던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04:35 경 제주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 D,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절도 발생 보고서), 발생보고서 9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8 고단 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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