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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4. 선고 2018나5067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5067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효정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박성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5127268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D라는 상호로 매니저업, 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작가 · 예술인으로서 미술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28.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1. "을(피고를 말한다)”은 “갑(원고들을 말한다)에게 제3조에 정하는 작가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3.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작가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전시 및 판매를 하거나 작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1. “갑”이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을”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작가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나. 제3조 제1항의 작가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다. 제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계약교섭

라. "을"의 이미지 컨설팅 및 매니지먼트

마. “을”의 작가활동에 대한 홍보 및 영업

바. 제3자로부터 “을”의 작가활동에 대한 수익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사. 작가활동 일정의 관리

아.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자.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초상권, 음성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교섭 및 이를 이용한 머천다이징권(이하 'MD권'이라 한다)의 기획, 관리, 활용업무, 운영업무

차. 기타 "을"의 작가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

제5조 ["을"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1. "을"은 제3조에 따라 “갑”이 위임받아 행사되는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있고, 필요한 경우 “을'의 작가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갑”은 "을"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관하여 "을"의 합리적 의견을 존중하되, “갑”과 "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되, “을”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갑”에게 있다.

2. “을”은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작가활동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작가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로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제8조 [수입의 분배 등]

1. "을"의 작가활동으로 인한 '총매출액에서 '직접비("본 비용”과 “매출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갑"과 "을"이 50%:50%로 배분한다.

3. 본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매출)은 일단 “갑”이 수령하여 매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된다.

제15조 [확인 및 보증]

2.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가.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나. 본 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다. 계약기간 중 본 계약 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제1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위약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이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을”의 투자비용 +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을"의 월평균 수익 x 계약기간 잔여 월수)

다. 피고는 2017. 1. 12. 원고들에게 '과거 개인작업을 통해 한 달에 10,000,000원 이상 벌어왔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6개월간 고작 5,000,000원 정도 밖에 벌지 못하여 생활이 힘들다. 추구하는 바가 회사 쪽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기재하여 '먼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만, 계약을 이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을 회사와 지내본 결과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쪽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로 시작해 '정중하게 계약해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로 끝나는 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들은 2017. 3. 30.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의 계약위반 및 계약불이행 의사가 명백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며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원고들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보낸 이후 원고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원고들과 계약 존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브랜드와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계약불이행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3호에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을1)"의 투자비용 +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을"의 월평균 수익X계약기간 잔여 월수'에 해당하는 34,500,000원(=월평균수익 2,300,000원 잔여 월수 1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들은 이 사건 청구의 권원으로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3호를 들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메일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며 "정중하게 계약해지를 요청한다"고 한 사실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피고의 2017. 1. 12.자 메일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의 취지라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한 계약해지를 제안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② 갑 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 2. 9. 피고에게 "연락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마음의 정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B대표님이 연락하셔서 이야기 나누셨다 들었습니다. (중략) 지금 현재, 작가님 일로 진행하던 일들은 모두 진행을 멈춘 상황입니다. 작가님의 생각을 전달받은 후, 지금은 어떠한 일도 진행할 수 없다 판단되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보다 남은 정산도 있고, B대표님 말처럼 오해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저희가 2월 중순은 스케줄상 힘들 것 같고 2월 말 혹은 3월 초 작가님께서 편하신 시간 잡아 연락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 감기 조심하시고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답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메일을 보낸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원고 B과 통화를 하여 이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 원고 A이 피고에게 보낸 메일도 피고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해 원고들이 그 제안을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상호간에 원만한 마무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 보자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③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 해지 요청 후 원고들의 해지 합의 전 피고의 SNS에 게시된 다른 업체와의 작업결과물(갑 10호증)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브랜드와 공동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에 중국 업체와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6. 4.경 이메일을 통하여 그 작업을 완료한 결과물을 제공한 사실, 그런데 중국 업체가 자신들의 사정으로 그 결과물을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뒤늦게 사용하였고, 중국 업체의 그 결과물 사용 현황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요청 후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와 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호에 따라 수익에 대해 매1개월 단위로 익월 10일에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9호증,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6. 10. 12. F으로부터 1,500,000원, 같은 달 14. 및 20. 2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2,500,000원을 입금받아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2016. 11. 25.에서야 피고에게 600,000원만 지급해주었으며 이에 대한 정산내역서는 2017. 1.경에야 일괄하여 보내주었는데 공제된 경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정산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이 위 입금내역과 일치하지도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의 훼손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3호에 근거한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구태회

판사 백주연

주석

1) 원고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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