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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7가단220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3. 7. 피고와 사이에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3. 7.부터 2020. 3. 6.까지 5년 (60개월)로 한다.

제5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이 계약에 따라 을(‘피고’,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6.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제6조 (을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을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갑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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