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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06 2019가단2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에어컨세탁기 등 전자제품의 분해살균세척과 침대 등 가구 청소 등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C 가맹점 및 업무 계약 C 본점(갑, 원고), C 4호점(을, 피고)은 상호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상호 가맹점 및 업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다.

②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만료 1개월 이내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또는 SMS 등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계약은 자동으로 연장한다

(기본계약 5년 후 연간 연장). 제3조 계약 금액 및 가맹점 유지비 ① 가전케어 서비스(세탁기 에어컨) 교육비는 380만 원, 장비세팅비는 380만 원으로 정한다.

② 기타 교육 시 추가교육비가 발생될 수 있음 ③ 을은 교육 이수 후 영업 시 매월 가맹점 유지비 월정액(매월 20만 원)을 갑에게 송금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위약 다음의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업무 능력이 부적합한 경우 ② 갑의 승이 없이 제3자에게 가전케어 서비스 교육을 진행할 경우 ③ 기타 본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제5조 을의 신원 및 규율, 제6조 계약의 해지, 위약 등 시정조치 명령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⑤ 타사나 타인에게 중요한 회사정보, 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 ⑥ 을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 가맹 월정액(20만 원)을 갑에게 일시불로 입금한다

(계약해지 7일 이내). ⑦ 을은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시 2년 간 갑의 영업권 이내에 동일 업종 이직, 창업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갑에게 계약해지 위약금의 10배를 보상한다.

제10조 상표, 상호, 휘장 사용 ① 을은 계약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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