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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5110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2. 27. 연예인인 피고와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연예활동의 범위, 양 당사자들의 권한 및 의무, 계약의 해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계약기간 7년,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당사자들은 피고의 비자 신청을 위하여 2015. 8. 28.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계약’이라 한다

)를 따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한 6조는 위 전속계약 6조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고, 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한 15조표준계약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1항도 해지에 관한 전속계약 8조 1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나.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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