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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2 2014가합1207
대리점계약존속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전기절전시스템(절전기, 이하 ‘이 사건 절전기’라 한다)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계약기간 및 해지사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종료)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계약기간 이내라도 제11조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본 계약은 피고가 해지사유를 안 날로부터 사전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11조 (계약해지) 본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가 영업규정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4. 원고의 판매실적이 6개월간 3,000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1억원 미만일 때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는 이 사건 변압기를 개발, 판매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해서도 판매대리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2.과 2013. 12. 26. 원고에게 각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고의 영업규정 위반, 연간 판매실적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 4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변압기에 이 사건 계약내용과 동일한 영업방식, 제품가격, 판매수수료 등을 적용한다는 피고와의 구두 합의 하에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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