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주변 길거리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일명 ‘F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경 양산시 G 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 경 창원시 마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길거리에서 일명 ‘F ’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 경 양산시 G 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중순 저녁 경 창원시 마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길거리에서 일명 ‘F ’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중순 저녁 경 양산시 G 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중순 저녁 경 창원시 마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길거리에서 일명 ‘F ’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중순 저녁 경 양산시 G 아파트,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