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3. 19. 16: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시장 부근에서, F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22: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19: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시장 국밥 집 뒤편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건네받아 다음, 같은 날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K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순 번 31)
1.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판시 제 1 항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나머지 판시 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