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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3. 19. 16: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시장 부근에서, F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22: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19: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시장 국밥 집 뒤편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건네받아 다음, 같은 날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K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순 번 31)

1.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 소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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