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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8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E, 51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필로폰 약 0.03g 씩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19. 17:00 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4. 20. 20:1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호텔 505호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필로폰 1.3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와 필로폰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놓아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04:00 ~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나이트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SM7 차량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5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10: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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