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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2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6 고단 2247의 증제 2, 3호와 2017 고단 1275의 증제 3, 4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2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501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16: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7. 11:30 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I K5 차량 안에서, 2015. 12. 2. 경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68g 을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담배 갑에 넣은 후 차량 수납장 안에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2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9. 23:30 경 부산 북구 K 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에서, L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01:00 경 부산 기장군 M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5. 16:30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P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 자금 현금 25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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