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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4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음), 2012. 1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 오후 시간대에 광명 시 C에 있는 D 광명 지점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 받은 직후에 필로폰 약 0.03g 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초순경 사이 저녁 시간대에 광명 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시간대에 제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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