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30 2014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35세 내지 36세)는 지능지수가 43 이하에 해당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병력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이다를 마시고 싶으면 위 집 보일러실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보일러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오후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원두막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오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그 곳 사랑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랑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