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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전체 지능지수 53, 사회지수 67, 사회성숙연령 만 10세 수준)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04:00 무렵 강원 양구군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교회에 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반팔 상의와 반바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봄 18:00 무렵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출근한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봄 새벽 무렵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교회에 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5. 새벽 무렵 강원 양구군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교회에 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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