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그곳에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의 아내를 간병하던 중 같은 층에 입원 중인 피해자 D( 여, 16세 )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기본 적인 성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 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 28. 11:34 경 위 C 병원 3 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피해자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 28. 11:35 경 위 C 병원 3 층 복도에서, 그곳 E 호실에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속기록( 피해자), 캡처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면담 관련) 장애인 증명서, 임상심리평가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