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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9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9세, 지적장애 3급)의 제부이고, 피해자 C(여, 26세, 지적장애 3급)의 친오빠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오전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오전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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