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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4. 늦여름 전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발 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온 피해자(여, 46세, 이하 같다)가 지적장애 1급이고 지능지수가 40 내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의 방 안으로 데리고 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4. 봄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C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고 지능지수가 40 내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잡아 세운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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