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7. 나주시 C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오전 나주시 E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름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8. 나주시 E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