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5』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및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2017. 8. 14.경에는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므로, 성명불상자의 대출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통장 사본을 제공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전송해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하여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12. 15.경 피해자 D에게 마치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E 메시지를 통해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20:31경 위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11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F은행 계좌(계좌명의자 : G, 계좌번호 : H)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27』 피고인은 2014. 7.경 및 2017. 12.경 각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재송금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