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3,000만 원까지 창업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창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서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고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바로 출금하여 돌려주면 되고, 같은 거래를 2~3번 진행해서 거래내역을 만든 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9. 16: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10:39경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E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E 직원에게 건네주려고 하다가 F조합 직원을 통하여 그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2. 12:00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B은행 창구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