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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63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 코인을 매입하여 알려주는 외부주소로 가상화폐를 보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입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9. 4. 15.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C 소유의 5,100만 원으로 수당을 제한 후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전달하였으나, 2019. 4. 16. 16:22경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2019. 4. 16.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과 F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8.2%의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어플을 설치하면 F회사과 연결시켜 줄 테니 어플을 설치해라. F회사의 기존 대출금 3,000만 원 중 50%만 직원의 가상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2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6. 16:4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 중에서 수수료 9만 원을 제한 591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외부주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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