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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3 2020고단69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경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돈을 계좌로 입금할 테니 그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돌려달라.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다른 명의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불필요한 행위를 요구하였는데 대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굳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도 과거 은행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출약정서 작성 등 정상적인 대출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B은행 소속이 맞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 C 계좌에 입금된 돈 1,3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저금리ㆍ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계약금,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다고 대답하라고 하던가요 ’,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서에 직접 체크하고 서명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은행 직원에게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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