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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7』 피고인은 2018. 9. 27.경 자칭 B은행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일명 : C 대리)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은 어려우니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주고 이를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테니 법무사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의정부시 G에 있는 D에서, 위 D 계좌에 입금된 1,7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8. 8. 29.경 성명불상자(일명 : B은행 H 팀장)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고, 이체된 돈은 출금해서 다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출 절차를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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