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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14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회사의 환전 담당자이다. 위 카지노 회사가 환전을 위하여 은행계좌가 필요한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이를 위 카지노 회사로 다시 전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B은행 E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5.3%이자로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용평점이 부족합니다. 입출금을 반복해서 평점을 올린 후에 대출을 해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제고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 13:16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은행 이문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B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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