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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7 2021가단5035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2021. 1. 1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4. 9. 13. 피고와 사이에 당 진시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 19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는 2 차례 갱신되었는데, 2019. 7. 27. 경 B와 피고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B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B는 2016. 12. 23. 경 B가 피고에게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피고가 B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20. 1. 7. B에게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 1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1.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1. 1. 1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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