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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0 2016가단1944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7.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305동 803호를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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